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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5년 ‘농어업인 수당’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각 30만 원 지급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5/01/31 [10:0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각 30만 원(연 1회)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경영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 경영주는 경영주가 거주·종사 기준을 충족하고 수당 신청일 전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 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군은 3월 14일까지 미신청 시 추가 신청이 어려우므로, 지원 대상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며, 올해는 지급 수단을 현금으로 변경하여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증대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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