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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청렴주의보’ 발령
설 명절 전후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금품 등 수수 금지·업무태만 방지·공직기강 확립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5/01/31 [09:4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맞춰 발령하는 조치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수수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 협의 자제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또한 군은 설 명절 기간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해이를 점검하고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실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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