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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1. 13.(월) ~ 27.(월) 간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위반 상위품목 특별점검
-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판매처 대상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5/01/10 [09:2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은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월)부터 27일(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마트 등 중점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대상으로 사전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훈수품원 통영지원장은 “금년에는 국민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고속도로휴게소나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급식업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환경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이행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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