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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973호] 함양군 유림면 못골저수지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9/23 [14:1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973호

함양군 유림면 못골저수지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함양군 유림면 못골저수지 CCTV 설치함에 있어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저수지각종 정보 수집(수위 등)을 통한 재난예방,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사 업 명 : 못골저수지 CCTV 설치사업

4. 시 행 청 :함양군

5. 공고방법 :경상남도 함양군홈페이지(http://www.hygn.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년 9월 13일 ~ 2024년 10월 3일(21일간)

7. 의견제출 기간: 2024년 9월 13일 ~ 2024년 10월 3일(21일간)

8. 설치 장소

저수지명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 고

못골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71-2

1

연중 24시간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제출서를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등

•보내실곳 :(50036)경남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및 팩스 Tel.055-960-6340, Fax. 055-960-5721

다.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함양군청 (참조 : 건설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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