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2–72호
함양군관리계획(연구시설: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읍 이은리 1139-104번지일원의 군계획시설(연구시설: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엑스포과(☏960-6420),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함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군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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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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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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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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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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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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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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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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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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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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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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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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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바이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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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이은리
1139-10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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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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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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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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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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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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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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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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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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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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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바이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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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A=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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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농가들의 시설요구 증가에 따라 농가들의 소득 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센터(연구시설)을결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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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규모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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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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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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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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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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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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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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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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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
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축척 1:5,000)
다. 지형도면승인고시도(축척 1:5,000)
4. 군관리계획 결정도, 편입토지조서 : 붙임1, 붙임2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엑스포과(☏960-6420),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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