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종영 ©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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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하지 못한다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문이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출구다. 하지만 비상구를 보안 및 개인불편사항으로 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로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종류는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는 행위▲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라며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해주는 소중한 안전지킴이이기에 비상구 폐쇄·차단 등을 하지 않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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