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공고 제2026 - 1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도24호선 함양용평 도로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함 양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이은리 일원 도로병목지점 개선공사 추진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2.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6. 2. ~ 2026. 9.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24호선 함양용평 도로병목지점 개선공사 ◦ 사업예정지(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이은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801) ◦ 사업 내용 :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도로정비 L=372.0m)
3. 결정·변경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편입토지조서 및 결정도(변경) : 붙임1~붙임3 참고 ※ 사업 계획평면도 등 관계 서류 : 열람장소 비치
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5. 2. 10. ~ 2025. 2. 24. (공고일로부터 15일)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함양군 건설교통과 ◦ 열람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열람
6.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 제출기간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함양군 건설교통과 제출 ◦ 문 의 처 :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055-254-4285)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5호 참고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