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공고 제2025-6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12/01 [10:05]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공고 제2025-6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함양신문 | 입력 : 2025/12/01 [10:05]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공고 제2025-6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25년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가없는 경우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26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2. 채권 신고기간 : 2025. 10. 16 ~ 2025. 12. 16.

 

3. 채권 신 고 처 :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대표 청산인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2025. 10. 16 이전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와 채권 채무관계에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6.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055-960-4232)

 
  •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공고 제2025-6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