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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덕도의원, 농어업인 수당 인상, 농어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12/01 [09:38]

이춘덕도의원, 농어업인 수당 인상, 농어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함양신문 | 입력 : 2025/12/01 [09:38]

 

우리 농촌은 지금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영세농의 증가가 맞물리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00만 4천 명으로 줄었고, 이 중 55.8%가 65세 이상 고령농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도내 농가인구 22만 3,982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57%, 경지 규모 1㏊미만 농가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즉, 농업인 두 명 중 한 명은 고령자이며 열 명 중 여덟 명은 영세농인 셈이다.

 

결국 경남 농촌을 지탱하는 주된 힘은 고령영세농이며, 이들의 경제활동이 줄면 자연스럽게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여기에 젊은 세대의 농촌 이탈이 더해지면서 공동체의 기반이 약화되고 농업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농어업인 수당이다. 경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의 농어업인 수당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30만 원씩 지급해 왔으며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할 경우 최대 60만 원으로 타 시도와 비슷했지만, 1인 가구의 경우 30만 원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의 수당 인상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필자는 농부의 아들이자 함양 출신 도의원으로서, 농업인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당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러한 도의회의 노력과 농업인 단체의 지속적인 건의를 경남도가 적극 수용하여 2026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1인 농어가 60만 원, 2인 농어가(부부)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다.

 

이번 인상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농어업의 역할을 인정하는 상징적 제도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재평가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이 회복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필자 역시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번 인상 결정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번 결정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남의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과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농어업은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와 국토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국가의 근간이다. 농어업인은 그 생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번 농어업인 수당 인상이 농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경남도가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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