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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344호]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11/24 [10:30]

[함양군 공고 제2025-1344호]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11/24 [10:30]

함양군 공고 제2025-1344호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2025.1.1.)으로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나.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다. 개정된 조례에 맞추어 시행규칙 및 그에 따른 별지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시행 규칙 신설(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나.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현행화(안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20조 ~제23조)

다.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수정·신설

- 시행 규칙 현행화에 따른 별지 수정 : 별지32호 ~ 별지45호

- 시행 규칙 신설에 따른 별지 신설 : 별지46호 ~ 별지48호

 

3. 입법예고기간: 2025. 11. 20. 〜 12. 1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2025년 12월 10일(수)까지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an81@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033 (FAX 055-960-5711)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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