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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산 69-3 일원에서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적치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한 주민의 제보로 상황이 알려졌다. 제보자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아스팔트 파편 등이 아무 조치 없이 쌓여 있어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이 심각하다”며 “관련 건설회사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을 지정된 시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및 침출수 방지를 위한 방진막·차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방수·차단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인근 주민들은 대형 시공사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 적치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작은 업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함양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건설폐기물이 무단 적치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업체 측에 중단을 요청했다”며 “현재 시공사와의 관련성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신속한 행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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