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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10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09/08 [10:39]

[함양군 공고 제2025-110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09/08 [10:39]

함양군 공고 제2025-110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을 두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결혼자금 및 주거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결혼자금 및 주택 보금자리 지원금을 확대하여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직무 대행(안 제10조의4제2항)

나.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금 확대(안 제5조제2항[별표1])

다. 주택 보금자리 지원금 확대(안 제5조제2항[별표1])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9. 1. ∼ 9. 22.(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ss93507@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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