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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099호
함양군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함 양 군 수
1. 개정 이유 가. 보건복지부의 표준 매뉴얼에 따라 제10조(의결)의 별표를 현행화하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현행화 (제10조)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추가 (별표 1 및 별표 2)
3. 입법예고기간 : 2025. 9. 1. ~ 9. 2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2025년 9월 21일(일)까지함양군수(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es1446@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923 (FAX 055-960-5728)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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