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 - 127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31.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
2.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인하천변 휴게음식점 등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정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공고대상에 추가 및 일부 용어변경(안 제4조,제6조)
나. 함양군 지방하천 경계 100미터 이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안 제27조)
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관련 일부시설 및 개발진흥지구 일부 건폐율 완화(안 제29조)
라.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일부 및 야영장,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안 별표18)
마. 학교 건축 가능 기준 완화(안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5. 1. 31. ~ 2025. 2. 20.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1. 31. ~2025. 2. 20. (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
2) 전화 : 055-960-6513 / FAX : 055-960-5722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전화 : 055 -960-6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조례안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게시판 902호 공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