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 - 3호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별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정의 추가함(안 제3조제8호 내지 제13호)
나.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신설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12조)
다. 조항 추가·변경함(안 제3조14호, 제11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1. 3. ∼ 1. 23.(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232 / FAX : 055-960-5763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전화 : 055-960-6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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