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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1224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12/02 [13:1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1224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이 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축소됨에 따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함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이용대상자의 이동권을 다양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의 대상 범위 확대(제13조)

나.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의 본인 확인서류 조정(제14조)

다.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의 확대(제20조)

 

4. 개정 조례안 :“붙임”(함양군 공보 제893호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5. ∼ 2024. 12. 15.(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5. ∼ 2024. 12. 15.(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2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2)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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