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1214호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가.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조례」제정 및 시행('24.8.15.)으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 신설 (안 제18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93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2. ∼ 12. 11.(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640
3) FAX : 055-960-5724
4)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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