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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1129호] 함양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11/11 [09:4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1129호

함양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함양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의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하천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한 재난예방,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사 업 명 : 함양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

4. 시 행 청 :함양군

5. 공고방법 :경상남도 함양군홈페이지(http://www.hygn.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년 11월 5일 ~ 2024년 11월 25일(21일간)

7.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5일 ~ 2024년 11월 25일(21일간)

8. 설치 장소

 

하천명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 고

위천(함양)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97-9

1

연중 24시간

 

위천(병곡)

경남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1120-13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제출서를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등

•보내실곳 :(50036)경남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및 팩스 Tel.055-960-6330, Fax. 055-960-5721

다.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5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함양군청 (참조 : 건설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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