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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3-104호] 일방통행로 지정 고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6/05 [13:2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2023-104호

일방통행로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일방통행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  6.  1.

 함  양  군  수


1. 목    적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 용평4길 16 구간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
2. 지정구간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 용평4길 16 구간
3. 지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4. 고시방법
  - 함양군 대표누리집(http://www.hygn.go.kr)
5. 지정 관련 문의처
  -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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