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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함양군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2–574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2/05/09 [13:3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2–574호

 

2022년 함양군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공고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와 관련하여 함양군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함 양 군 수

 

1. 사업명 : 2022년 함양군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2.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구 분

신 청 자 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주)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완료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보조금 신청일 기준) 

- 건축물 소유자는 주민등록이 함양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건축물 소유자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그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지원규모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기준

(설비용량)

지원단가

최대지원금액

(도비+군비)

비고

도비

군비

태양광

3kW이하

86/kw

276/kw

1,086

 

태양열

자연순환식 온수기

6이하

70/

70/

840

 

평판형진공관형

20이하

38/

38/

1,520

 

지열

17.5kw이하

30/kw

90/kw

2,100

 

 

 ※ 예산규모 : 44백만원(도비 25%, 군비 75%)

 

4. 사업신청 

○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

○ 신청기간  

- 1차 : 2022. 5. 9. ~ 6. 3.  

- 2차 : 2022. 6. 13. ~ 예산 소진 시까지(국비) 

* 함양군 자체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가. 신 청 자 : 온라인(그린홈)으로 참여기업 선정 및 계약검토의뢰 

나. 참여기업 : 계약체결 후 온라인(그린홈)으로 사업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별지 4호, 주택지원사업 제출서류)  

※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류 검토완료 순(온라인 서류 접수 순)    

 

5. 지방보조금 신청(함양군 보조금 지급 신청)

 

○ 접 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 055-960-4744  

 

○ 신청방법 : 사업승인 이후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군 보조금 신청서류 (각 1부)

가. 주민등록등본(※ 실거주자가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다. 사업계획서(서식 2) 

라. 착수보고서(서식 3)

마. 완료보고서(서식 4)

바. 지방보조금 청구서(서식 5) 

사. 청렴이행서약서(서식 6)

 

6.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 계좌 번호 발급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가상계좌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됨.

 

○참여기업별 설치단가, 시공방법, 제품사양 및 효율이 각기 차이가 있으 므로 참여기업 선정 시 주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선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참여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소음, 일조(조망)권 등 이웃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으며,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민원 발생 시에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포기한 경우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보조금 지급 신청 이후 자택에 우편 발송 예정)를 수령한 이후에 시공을 시작해야 하며, 해당 공문의 스캔본을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기타란에 첨부하여야 함.

 

○문의처

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 1855-3020 

나.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 055)600-8121~4 

다.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 055-960-4744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 자원부공고「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관련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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