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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제3신
합천지역 선거연락사무소장 구속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10/02 [13:3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의 지역 선거연락사무소장이 구속됐다. 

 

1일 세계일보 취재에 의하면 창원지법은 전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 C씨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치른 총선 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990만원을 더 주고, 유류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더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지역 선거연락사무소장 구속과 관련하여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은 “사무소장이 아닌,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구속 관련에서는 신성범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과는관계가 없다”고 말해 이 사건 하나만으로는 신성범의원 의원직 유지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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