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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946호]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9/23 [13:5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946호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5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가.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특정 요건을 설정하여 업체간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규정의 정비 필요.

나. 근로자 주거지원 및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고용안정화와 근로자의 관내 전입을 지원하고자 함.

다.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기업의 관내 고용인력 부족문제를 보완하여 투자유치 확대.

 

3. 주요 내용

가.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문구 삭제(안 제14조)

- 제목 및 조문의 “우선” 문구 삭제

나. 근로자 기숙사 주거지원규정 신설(안 제16조)

다. 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규정 신설(안 제17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일지원항목 개정

라.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규정 신설(안 제18조)

마. 기업 유치를 위한 행사 규정 신설(안 제19조)

바.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 신설(안 제20조)

 

4. 규 칙 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2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9. 5. ∼ 9. 24.(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일자리경제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753

3) F A X: 055-960-5719

4) E-MAIL : ungggo@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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