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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춘수 전 함양군수 징역 7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 구형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8/29 [12:4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8월 29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 징역 7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혐의 A씨에 징역 6개월, 정보통신법 위반 B씨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10월 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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