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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기선] 수능 후 청소년 일탈!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11/20 [10:5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기선  ©함양신문

11월 16일!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수능이 끝났다. 수능을 위해 고생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수능이 끝난 후 긴장감에 해방된 청소년들에게 음주와 흡연 등 청소년 비행과 일탈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이에 연말 술자리 모임 등 사회적 긴장이 이완되는 분위기도 한몫한다.

 

수능이 끝난 후 청소년들은 벌써 성인 된 듯한 기분에 친구들과 음주·흡연 등을 하고 싶은 많은 충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아직 청소년 일탈을 넘어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범죄임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이 같은 행동이 범죄임을 알려주는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처벌 규정은 각기 다르다.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은 年19세 미만(’23년 기준 ’05.1.1 이후 출생자), 게임산업·영화비디오물·음악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 고교생,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 묵인·방조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09:00~22시) 위반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제일 경각심을 주어야 하는 것은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이다.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 등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출입하기 위에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했을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 위·변조 부정행사(형법 제225조·제229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는 일탈행위를 넘어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 접근이 용이해져 청소년들의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수능을 끝난 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사처방 없이 구매 및 판매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SNS상 마약류 매매글 게시 및 구매도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클럽 등에서 술·음료에 마약을 몰래 투여 후 강간·불법촬영 등 성범죄도 일어나고 있고, 시음행사 빙자 마약음료 피해를 당하는 등 자신도 모르게 쉽게 마약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정보공유, 유해업소 대상 술·담배·유해매체물 판매 관련 기준 안내 및 점검 등 비행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마약, 도박등 중독성 범죄, 성매매 등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능을 치르기 전도 중요하지만 수능을 치른 후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딛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학교·가정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비행 및 일탈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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