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함양 백전면 출신 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함양 백전면 출신 이춘덕 의원은 지난 9일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총모집인원의 5~15% 규모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토록 확정했으나, 경남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자, 경남에 법학전문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전국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지정됐지만, 경남은 배제됐다. 이 건의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함께 26명의 여야 도의원이 참여했다.
이춘덕 의원은 "현재 전국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중 지방에는 경인권 2개, 충청권 2개, 호남권 3개, 강원권 1개, 제주권 1개, 경상권 4개 등 총 11곳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지만,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경남에는 없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춘덕 의원은 "경남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전국, 네 번째로, 지역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화로 인한 법률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며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면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도내 인재의 역외 유출도 최소화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인구가 경남의 절반 수준인 전북에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있고, 제주·강원에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경남에만 유일하게 없어 경남 법률시장은 외지인들이 선점하려는 각축장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남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무해 도내 청년들은 다른 지역으로 유학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도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되는 점도 부각했다.
이와 함께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다른 지역 인재 유치와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기업·산업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인재로 정착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담았다.
경남도의회는 제400회 정례회 기간에 이 건의안을 심의·채택해 정부 관련 부처와 주요 정당, 경남지사에 보낼 계획이다.
이춘덕도의원은 함양군 백전면 평정부락에서 부친 이용산씨와 모친 박민자씨의 4남3녀중 4째로 태어나 백전초등학교, 백전중학교, 함양종합고등학교(보통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정상목기자mogsang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