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서상면사무소는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를 주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영상강의로 진행되었다.
서점용 서상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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