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 1303호
통행의금지ㆍ제한변경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변경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함 양 군 수
도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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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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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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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2-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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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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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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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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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밭머리 → 동문사거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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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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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2022년 8월 16일(화) ∼ 2022년 11월 15일(화) (00:00~24:00)
변경 : 2022년 8월 16일(화) ∼ 2022년 12월 15일(목) (00: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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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함양읍성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중 경상남도 문화재심의위원의 학술자문회의 결과 추가 발굴조사 의견을 받아 차량 통행의 금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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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차량통행제한 노선 안내(붙임 참조)
○ 연밭머리 → 낙원사거리
○ 돌북교 → 두루침교 → 낙원사거리
○ 돌북교 → 상림 → 동문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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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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