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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금지ㆍ제한변경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2 - 1303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2/11/14 [10:3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2 - 1303호 

 

통행의금지ㆍ제한변경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변경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함 양 군 수

 

도로의 종류

군계획시설도로

노선명

중로2-2호선

제한의 대상

보행자 및 차량

구 간

연밭머리 동문사거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7번지 일원)

기 간

당초 : 2022816() 20221115() (00:00~24:00)

변경 : 2022816() 20221215() (00:00~24:00)

변경사유

함양읍성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중 경상남도 문화재심의위원의 학술자문회의 결과 추가 발굴조사 의견을 받아 차량 통행의 금지 기간 연장

그 밖의 사항

차량통행제한 노선 안내(붙임 참조)

연밭머리 낙원사거리

돌북교 두루침교 낙원사거리

돌북교 상림 동문사거리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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