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함양경찰서 소속 경감 A(58)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함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안의면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인 함양읍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차가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첫 적발된 뒤 지난해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또 한 차례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를 수사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음주운전 뒤 차를 세워 놓고 술을 더 마신 이후 다음 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전후와 운전 간의 인과관계가 소명되지 못해 공소유지가 어려운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 계급이었던 A씨는 당시 두 번째 적발 이후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경감으로 승진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세 번째 적발된 것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현재 간부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으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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