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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님, 근무환경개선금 지원해 드려요~
- 중소·중견 기업,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300만 원, 최대 5,000만 원 지원, - 8월 2일까지 선착순 신청,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01/18 [10:5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채용 1인당 300만원 씩, 최대 5,000만원까지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도는 총 9억 원을 투입하여 300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100여 개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채용 활성화와 입사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447개사가 참여하여 1,492명분에 해당하는 43억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다.

 

신청대상 기업은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 경남지역 거주 청년(만18~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업이다.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은 기업들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게실 등 사내 복지시설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nchn@gntp.or.kr)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구내식당, 탕비실, 휴게실, 기숙사 등에 환경 개선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실사 시 신규로 채용된 청년에게는 지원금의 5%인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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