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공고 제2020 - 1794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 이름:「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일부 개정된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대행점과 가맹점에 대하여 각각 협약 및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판매대행점 재협약불가 기간을 삭제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판매대행점 “지정”을 “협약”으로 변경(안 제2조)
나.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후 재지정 불가 기간 삭제(안 제3조)
다. 가맹점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안 제4조, 별지 제1~5호 서식)
4. 시행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 12. 18. ∼ 2021. 1. 7.(20일간)
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713
3) FAX : 055-960-5719
4) E-MAIL : hk0081@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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