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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19일 읍면 지방세 체납 담당자 등 참석,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11/20 [15:1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지난 19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11개 읍·면 지방세 체납 담당자와 세외수입 고액체납 상위 실과소 담당자가 참석하여 읍·면별 체납현황과 문제점 위주의 징수대책 발표를 실시하였고, 실과별 상호간의 체납징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한 의견 개진, 향후 추진계획 등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소액체납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며,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급여압류 등 행정제제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서로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하였다.

 

군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 체납징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힘을 합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마지막까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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