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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호]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적 애정을 표현하자!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11/16 [10:5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박철호   © 함양신문

 한국인은 흔히 애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하다고 알려져 있다. 예전엔 오랜 작별 후 만난 부부간에도 반가움을 자제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도 주저했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큰 탓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었다. 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진하게 스킨십을 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끼리 포옹하는 모습도 자주보게 된다. 아마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애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것 같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갖거나 정치인을 싸잡아 비판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 우리가 평소 접하는 정치 관련 뉴스에 부정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애정 표현도 변해야 한다.

 

그러면 민주시민으로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을 무엇일까? 바로 투표권 행사와 정치후원금 기부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당과 정치인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우리나라 정치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그래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후원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또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기탁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라도(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포함)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로 접속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5%까지(3천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애정을 가져보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우리의 애정이 쌓이다보면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로 애정을 적극 표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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