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질 끌어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며칠 뒤면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 이날 선고가 이루어지면 김 지사 2심 재판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무려 1년 9개월 만이다. 3개월인 법정 선고기한의 7배인 21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데다 선고공판까지 총 21차에 걸쳐 공판이 진행된다.
❍ 2018년 8월 24일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소 5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30일 선고함으로써 법정 기한을 준수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은 1년 9개월이나 이어지면서 기소일로부터 무려 2년 2개월을 넘겨 2심 재판까지 종결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김 지사 2심 재판은 질질 끄는 '침대축구'에 비유해 '침대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3심이 남아있는데도 김 지사는 임기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2심 재판부의 보석 석방과 함께 ‘권력의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구속 77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허가를 받아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 지난 9월 3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등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은 이미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했다.
❍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강행규정으로 정한 법정 선고기한을 7배나 넘기면서 유례없이 질질 끌어왔다. 급기야 '침대재판'라는 오명까지 듣게 됐다. 그런 만큼 사건이 엄중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 이제 준엄한 심판만 남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김 지사 사건 재판은 지연되어도 너무 지연됐다.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로 재판 지연으로 실종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
2020. 11. 3.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이 학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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