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 해역에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하여 8년 만에 가을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올해는 오랜 장마와 해역의 높은 수온으로 유해성 적조 발생에 잔뜩 긴장했던 관계 당국이 긴장을 늦출 무렵 찾아온 가을 적조라 다들 비상이다.
❍ 1995년 9월에 발생한 가을 적조로 경남의 어민들은 308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고 2013년에는 유해성 적조가 통영 산양읍 바다를 휩쓸어 양식장들이 초토화됐다.
❍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해류를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직접 적조를 탐지하여 초동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는 한계가 있다.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조 발생 시기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관계기관은 올해 적조 발생을 7월 말로 예측했다.
❍ 기후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적조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적조 방제는 20년 이상 황토살포가 단기처방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오염으로 인한 해저 생태계 파괴 지적은 늘 도외시 되고 있다.
❍ 적조는 어민들이 몇 해 동안 노력한 결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경남도는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지 말고 2차 오염 문제가 없으면서 적조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조퇴치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경남도는 적조 발생 예측의 정확률을 향상시키면서 적조생물 밀도의 증가율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적조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2020. 10. 14.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노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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