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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0-1036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06/29 [13:5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0-1036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에 맞게물품 운영상황 등의 공개규정 신설로 물품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증품의 취득시 심의를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

 

(안 제11제1항)

 

-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나.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24조)

 

다.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 신설(안 제34조)

 

라. 물품 구분 기준의 소모품 금액 상향 조정 (별지)

 

- 소모품 취득단가를 50만원 미만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5125,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전화:055-960-512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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