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지난 20일 산림항공방제임무를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항공방제에 대한 개요 및 임무수행 절차확인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방제 안전제반사항 및 사고사례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한 항공방제 메뉴얼*을 숙지하였다.
* 항공방제 비산거리 및 약제잔류 실연연구(’18.5∼10월)를 바탕으로 함.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이성관 소장은 “항공방제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항공방제 메뉴얼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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