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세월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강행규정으로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2심과 3심의 판결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경남경찰청은 당시 3선을 노리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시장실 등 3곳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압수 수색을 하여 언론에는 ‘나동연 카드깡’으로 소개까지 되었지만 정작 나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을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현직이었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처럼 경찰력의 도움에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치졸한 꼼수까지 동원하여 차지한 양산시정이 35만 양산 시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이치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 변경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사법부가 집권 여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된 양산시장의 대법원 판결마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3개월을 넘겨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감감무소식인 것은 권력의 눈치 보기를 넘어 사법 유린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이 더는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양산시장의 최종심 판결을 3월 15일 이전에 확정지어 35만 양산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9. 2. 17.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대변인 노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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