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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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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평소 지방세 성실납부에 협조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함양 건설의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한 : 2020년 1월 31일까지 □ 고지서 발송: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우편발송(자동이체 포함) □ 납부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조회 납부 ◉ 신용카드(현금카드, 통장 포함) 납부 -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현대카드 제외)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출력된 납세자의 (농협)가상계좌로 입금 ◉ 자동이체납부 : 신청계좌에서 납기말일(2020.1.31.) 자동이체(통장잔고확인) □ 불이익처분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기타사항 : 고지서를 분실 ․ 훼손 또는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하신 분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상담 및 문의 :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960-5121)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자
2020년 1월 일
함 양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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