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장의 항해술 빈자리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 공무원들에 대한 군의원들의 고성과 고함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권위주의는 부적격자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가리려는 방편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제는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주위에서 억지로 만들어 준다고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목소리의 크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소리지르는 의원 캐릭터가 코미디 소재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이동풍’이거나 ‘내로남불’인 의원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의원도 우리가 뽑았다. 그럼 과연 원죄도 따질 것인가?도 되묻고 싶다.
반면에 자신의 해박한 업무지식을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는 쓰지 않고 공격무기로만 쓰는 군의원도 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인 모 의원은 선배로서 후배 공무원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것 같다. 오로지 후배의 무능을 입증해야 자신이 올라간다는 착각에 빠진 듯이, 업무보다는 후배 공무원의 가슴을 후벼 파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대답하는 후배도 힘들지만, 장시간에 걸쳐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동료 의원들까지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식한 업무지식으로 선장아닌 선장으로 때론 군의회 조타수 역할까지 하며 의정을 휘어 잡는다는 말이 이제 공공연해 지고 있다.
어떤 의원은 공무원 저격수 역할을 맡은 듯, 자신의 상임위 안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오지랖이 넓어도 문제이지만, 자신 소관인지 아닌지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면 더욱 문제다. 또, 어떤 의원은 직계가족의 사업체에 자식을 위장 취업시켜,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보조금 관련법, 이해충돌방지법과 연관 될 수 있으나 이해출돌방지법은 아직 법 제정이 미비된 상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법이다. 이 법은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한 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본인들이라 그런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통째로 삭제되었으며, 현재 다시 입법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김영란법으로 금지했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간주하는 경향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밖에 어떤 의원은 직장 재직시 학위 논문을 부하직원이 대필을 해줬다는 제보와 각종 직장내 공적용품도 직장 밖으로 유출 시켰다는 제보도 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어떤 군의원에 대해 “자신의 사업체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와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 그 상임위 배정이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냐”하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IMF 때에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모럴해저드)를 꼽기도 했다. 지금 함양군의원들의 도덕적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각종 제보가 본지에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누가 누구를 탓하고 나무랄 것인가? 우리가 뽑은 의원들인데’ 하고 손 놓고 있기에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군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