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목이 쉬도록 청렴도를 외치고 이를 비웃듯 군의원들은 반대로 공사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 군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본지는 명단 공개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함양 지역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함양군의원 대부분 공사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한다. 청렴도를 주도하고 공사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할 군의원들이 오히려 공사 비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아연실색을 할 지경이다.
지난번 의회때 기부행위금지법위반 사건으로 당시 군수와 함께 군의원 4명이 2017년1월3일 경남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지 불과 2년이 좀 지난 시점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이제 군수가 공사에 관여를 안하니까 군의원들간 치열한 이권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 군의원 자기 관활지역에 다리 공사를 자기보다 더 힘센 위치에 있는 군의원이 공사를 가로 챘다고 거친 반발로 한동안 소란이 있었던 사례도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처신을 하는 군의원일수록 공무원들에게 더 안하무인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 필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로남불’에 오염되어 전혀 개념이 없는지도 모를 행동들이다.
지난 함양군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시, 군의원들은 고성과 무시하는 발언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정략적 답변을 강요하는 등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중앙정치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는 듯 한 행태를 보여 많은 군민들의 고개를 젓도록 만들었다. 특히 시골에서도 어떻게 잘못된 행동은 이리도 빨리 따라 하는지 기가 막힐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을 잘못 챙기고 처신을 잘못한 일부 공무원이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공무원도 한 사람의 인격체임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너나 배려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잘못은 지적하여 개선시키되 격한 언행으로 인해 피감기관의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처음 목적달성은 커녕 자신의 인품 수준이나 수양 부족만 드러나는 셈이다. 더구나 정치성 발언이나 답변을 강요하는 행동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시키는 짓과 무엇이 다른지 모를 일이다. 그러고도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면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만 들게 한다. 군의원은 소속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소속당의 이념이나 정책의 옷을 입혀 군민들을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소속당이나 자신을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는 군의원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떠도는 공사비리 정황에 대하여 사실이 맞다면 이제 군민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실직고, 사죄를 하던지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동안 군의원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
굳이 형사소송법 제355조 배임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또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등의 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함양군의회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든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윤리강령과 제4조 윤리실천규범을 함양군의원들은 한 번씩 읽어보고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랄 뿐이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윤리강령)에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하고’,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실천규범)에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공적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함양군의원들은 그동안 있었던 함양군 청렴도 관련 불명예를 비롯한 치욕적인 사고들이 당시 사고 당사자들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날의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군의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