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촉탁 개요
ㅇ(등기촉탁*의무화)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개정
*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멸실,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이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군민편의 증진
ㅇ (등록면허세 면제)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지방세법 제26조)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등기촉탁 대상
ㅇ신축을 제외한 증축으로 인한 사용승인 완료후
ㅇ지번이 변경된 경우,
ㅇ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그 표시{건축물의면적(감소), 구조, 용도,
층수(감소)}가 변경된 경우
ㅇ건축물을 철거,멸실, 말소 신고하는 경우
□ 등기촉탁 신청방법
ㅇ위 등기 촉탁대상중 건축물대장이 정리되거나 말소 된 후
ㅇ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후 영수증을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
※ 등기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계시면 함양군 도시건축과(☎960-5215)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