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에 여행경비를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30일까지가 임기인 임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임기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임창호 군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공무원 2명에게서 승진대가로 각각 2천만원씩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3월 20일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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