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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군수, 기부금사건 대법원 선고 기일 확정, 오는 6월 15일 10시 선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8/06/11 [10:1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창호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함양군의회 기부금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15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함양군의회 기부금 사건)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임창호 군수의 상고 판결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임창호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하면 임창호 군수는 오는 30일까지 군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파기환송에 따라 임창호 군수의 유·무죄 확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한편 임창호 군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공무원 2명에게서 승진대가로 각각 2천만원씩 뇌물수수 혐의로지난 3월 20일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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