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5일부터(선거일전 90일) 2018. 6. 13.(선거일)까지제한‧금지되는 사항 중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히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 누구든지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금지
2.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금지
3.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금지
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등집회, 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금지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2018. 3. 15.〜) 선거구민에게 도착하도록 발송하는 행위금지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
5. 정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18. 3. 15.〜5. 13.) 당원집회를 개최할 시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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