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경남도내 시․군의원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발표한 후, 3월 12일 7차회의에서 지역대표성 약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획정위 잠정안에 대해 지역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저하, 지역균형발전 저해, 선거비용 과다,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 저하 등의 이유로 2인선거구를 4인선거구제로 확대하는 획정안에 대한 조정 의견과 선거구 조정안을 획정위에 제출하였으나,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획정안을 확정함으로서 현행 선거구 체제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후보자들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또한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4항에 의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외정당에게도 의견 수렴을 하는 등 그들만의 정파를 위한 편파적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졌는지 도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벗어난 원외정당에게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문제와 지역대표성 약화,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등 지역여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획정안을 강력 항의하며,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남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 3. 13.
자 유 한 국 당 경 남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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