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법정 , 임창호 함양군수 © 함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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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군수 기부금사건 2차 공판이 2017년 7월 13일 오전 10시2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진행된 제2차 공판은 시작한지 10분여만에 끝이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임창호 군수)의 증인 신청을 받아 드리며 재판을 오는 8월 17일 오전 10시10분 같은 법정에서 다시 열린다.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은 유성학(함양읍)군의원, 홍경태 기획조정실장, 최완식 전 군수 3명 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사는 기부 행위 자체가 관행 이였다고 종전과 같은 주장을 했다.
예상되는 재판의 쟁점은 기부행위 자체가 관행이었냐 하는것과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 당시 "임 군수가 찬조금은 관행이라 주장하지만, 단체장이 의원들에게 찬조금을 기부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찬조금은 근절되어야 하는 기부행위로 본다 "고 밝히며,
임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의 전·현직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는 각각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한편, 임창호 군수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내년 지자체 선거 대비, 이번 재판에 군민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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