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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6호
시목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
시목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정비법」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1. 7. 함 양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시목마을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의 편의시설 증진과 함께 쾌적하고 정돈된 정주환경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시목마을 일원 나. 사업비 : 400백만원 다. 주요 사업내용 : 농기계창고 리모델링 등 라.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수)탁)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24. 1. ~ 2025. 1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055-960-4120)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055-940-5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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