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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102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09/08 [10:39]

[함양군 공고 제2025-1102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09/08 [10:39]

함양군 공고 제2025-1102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행정 및 제도운영 민원서식 개선에 따라 지원금 신청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임신․출산 관련 지원 신청의 통합 처리(안 제2조제1항)

나. 출산․입양장려금 지급내용 등 조례 규정에 따른 중복 내용 삭제 (안 제3조제2항)

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 제4항)

라. 민원행정 및 제도운영 민원서식 개선에 따른 큰 글자 서식 개편 등 신청 서식 변경 (안 제2조 제1항 ~ 제5항[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9. 1. ∼ 9. 22.(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ss93507@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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