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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005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08/11 [16:38]

[함양군 공고 제2025-1005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08/11 [16:38]

함양군 공고 제2025-1005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7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조례」

 

2. 개정 이유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연령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바우처 지원연령 확대 (안 제4조)

-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 지급을 9세

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함.

나. 추가 지원 연령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 명기 (안 제5조)

- 9세부터 12세까지 청소년 월 3만원을 신설함.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8. 7. ∼ 8. 26.(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사회복지과 우)50036

2) 전 화 : 055-960-4840 / FAX : 055-960-5715

3) 직접 방문 등(※팩스 전송 시 유선전화로 담당자에게 통보 요망)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055)960-48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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