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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912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07/21 [13:58]

[함양군 공고 제2025-912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07/21 [13:58]

함양군 공고 제2025-912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1. 의결 주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안 제28조)

 

4. 추진 계획

가. 입법계획 수립 : 2025. 7.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5. 7.

다. 법제심사의뢰 : 2025. 8.

라. 부의의뢰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5. 8.

마 함양군의회 의결 및 공포 : 2025. 9. (예정)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다. 지방보조금심의회 : 해당없음

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 : “심의 대상”

마. 협 조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법무담당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4. ∼ 8. 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3) F A X: 055-960-5715

4) E-MAIL : yongpppal@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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